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주거상담센터 집보샘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QnA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Q.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와 부동산에 방을 내놓았어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받거나 사람들이 방을 보고 가는 것이 저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방을 보여주기 싫어도 보여줘야 하나요?
A. 우리 나라는 앞선 사람의 계약이 끝나기 전에 다른 세입자가 사람이 살고 있는 방을 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보여 주거나 누군가가 살고 있는 집을 보러 가는 게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언젠가 제가 집을 구할 때에는 집을 보러 갔는데 이전 세입자가 방금 목욕을 하고 나와서 급하게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상당히 당황스러웠답니다. 아마 세입자도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꼭 집을 보러 온 사람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답니다.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또 세입자를 받는 일은 집주인의 임대 사업이고, 세입자로 살고 있는 여러분은 집주인의 사업에 꼭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원활하게 반환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협조를 해 주는 것일 뿐이지요. 그러니 불편하다면 거절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 알아두세요!
나와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모두 집주인의 고객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여러분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복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역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고 말고와 상관 없이 계약 만료 때 받으시면 됩니다.
가끔 임대차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이후에 보증금을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닐 뿐더러, 만약 이러한 계약을 맺었더라도 최대 3개월 내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금액이 큰데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로운 집의 보증금을 내기가 어려워지니 이러한 계약은 맺지 않는 것이 가장 낫지만, 혹시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약을 했더라도 언제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기간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몇 가지 사례만 살펴봤습니다. 만약 위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나와 다음 세입자는 모두 집주인의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기 편할 것입니다. 고객이 다른 고객을 위해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 글을 통해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나 공유하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게시글은 여러분의 질문이 모임에 따라 업데이트됩니다. 주거 상담은 집보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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