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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하기 A to Z/서류 읽기

집보샘 주거 정보 포스팅 4 - 등기부등본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주거상담센터 집보샘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집을 볼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하는 집을 잘 정하셨다면 이제 집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할 차례예요!

 

 집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보아야 할 서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해 공적으로 등기되어 있는 등본인데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부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발급에는 천원, 열람에는 칠백원! 어디에 제출할 용도가 아니라면 열람으로 발급해도 괜찮아요. 반드시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발급일자가 중요해요.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건네준다면 발급일자가 당일, 방금 전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금 혹은 전세금의 잔금을 상환하는 마지막 날짜에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읽기

※말소사항 포함하여 발급받는 것 기억하세요!

 

등기부등본

 

1.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등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되어있는 곳입니다. 계약시에는 표제부상 주소가 내가 계약하려는 주택이 맞는지 확인해야해요. 서류에 적힌 층, 호수를 확인하고 서류상 면적과 실제 건물의 면적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2. 갑구 (소유권)

 건물의 주인,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에 대한 기록과 주인의 인적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제한 사항도 볼 수 있는데요, 해당 건물이 ‘가처분’, ‘가등기’, ‘경매’, ‘압류’, ‘가압류’ 등을 당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런 단어들이 없는게 가장 좋구요, 있더라도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야 합니다. 빨간 줄이 없다면 따로 문의를 하시는게 좋아요)

 갑구 부분에서는 마지막 소유자가 누구인지, 임대인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최종 소유권자의 인적사항과 내가 계약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비교해야합니다. 특히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갑구에 표시되므로 꼼꼼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3. 을구 (소유권 외)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건물을 사면서/지으면서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은 것과 세입자가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임차권, 전세권 등의 내용들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집들은 근저당, 저당 등의 대출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을구]에서 근저당권, 저당 등으로 설정된 금액이 그 건물의 실거래 가격 대비 70-80%를 넘지 않는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만약 넘는다면? 계약을 고민해봐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임차주택이 경캐로 넘어갈 시 임차인의 지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금지단어는 '임차권'입니다. 

 

 

4. 임차권 등기명령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전세입자가 새 집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도 옮겨야하는데 아직 보증금을 못받았을 때, 아직 이 집에 임차권을 갖고있다는 걸 등본에 등기하여 알리는 제도입니다. 임차권에 빨간줄이 그어져 말소되었다고 표시가 되어도 집주인이 동일하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읽는 법에 대해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나 공유하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집 구하기 상담은 집보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은 집 관련 서류를 읽는 법에 관한 두 번째 포스팅, 건축물대장 읽는 법입니다. 다음 글도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