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주거상담센터 집보샘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 읽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차례예요.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축물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 목적, 형태로 지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열람방법
인터넷에서 무료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부동산 정보광장
Active X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 크롬 브라우저도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 시내에 있는 건축물만 열람가능해요.
익스플로러만 가능하고, Active X 설치를 해야해요. 전국의 건축물을 열람할 수 있어요.

2. 건물의 층과 동, 호수 확인
계약할 주택의 층과 동, 호수를 정할 때는 건축물대장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실제로 방문했을 때 확인한 위치와 동호수가 문서상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봅시다.
3. 불법건축물 확인하기
건축물대장 문서에서 불법건축물 표시가 되어있을 경우에는 방쪼개기, 불법증축 등 어떤 부분이 불법인지 확인해요.
불법건축물인 경우 단점은 무엇인가요?
소방관련 부서나 구청에서 불법건축물임을 알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계약 도중 퇴거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주거용이 아닌경우에는 수도, 전기, 가스의 단가가 영업용으로 책정되어 비싸집니다. 또한 계량기를 집집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서 다른 임차인 혹은 집주인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게다가 중개수수료도 주택 이외 건물로 간주되어 주택보다 비쌉니다.
만약 불법건축물일 때는?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게 된 상황이면 월세를 주변의 일반적인 주택의 시세를 받으려고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높게 받으려고 할 때 불법건축물임을 강조해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에 아셨다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별문제 없길 기다리시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또한 협상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읽는 법에 대해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나 공유하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집 구하기 상담은 집보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은 집 관련 서류를 읽는 법에 관한 세 번째 포스팅,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읽는 법입니다. 다음 글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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