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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하기 A to Z/서류 읽기

집보샘 주거 정보 포스팅 6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주거상담센터 집보샘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건축물대장 읽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확인할 차례예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란 과연 무엇일까요?

 

 임대차계약시 중개인을 거치게 될 경우 임차인들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받게 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확인설명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하는데요, 이는 중개물의 기본적인 정보, 권리관계에 대해서 적힌 문서입니다. 중개사가 나에게 주지 않았을 때에는 법적으로 징벌대상이 됩니다. 대상물을 확인하거나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할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추가하여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에는 중개물의 상태, 입지, 소재지, 면적, 용도, 구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 환경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적혀 있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1.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갑구에 표시된 등기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확인,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주소변경된 것)을 확인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기부등본(토지, 건물)에 표시된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 확인, 거래일 현재 등기부상 공시된 내용 확인가능(채권액, 채권자, 채무자, 가등기, 가압류, 임차권 등)

 

 실제 권리관계 확인: 미납국세, 선순위 확정일자를 물어보고, 기재했는지 확인

 

 

2. 내외부 시설 및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방식, 승강기, 배수 등의 시설물과 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3.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 관리주체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 글을 통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확인하는 법에 대해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나 공유하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집 구하기 상담은 집보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은 집 관련 서류를 읽는 법에 관한 네 번째 포스팅,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법입니다. 다음 글도 기대해주세요!